전세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방법 총정리|30일 기한·확정일자·과태료까지

전세 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전세계약을 마치고 나면 잔금과 이사 준비에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때 놓치기 쉬운 절차가 바로 전세 임대차계약신고예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 싶지만 신고가 끝났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은 한 달쯤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예요.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원인 전세계약은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도 신고해야 해요.

지역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 지역이 대상이에요.
반대로 일반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파트와 빌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전에 준비할 것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현재 개인 신고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므로 이용 가능한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간 주택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글자와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하거나 촬영해 파일로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이 잘려 있거나 흐릿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주소와 면적, 공인중개사 정보도 계약서를 보면서 입력하면 어렵지 않아요.

 

 

임대차계약 신고 페이지로 바로가기
계약 내용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접수 상태와 신고 이력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해요

신고인과 계약 당사자 정보 입력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등록 메뉴로 들어가 신고하는 사람의 구분을 선택하세요.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계약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주택과 계약 내용을 계약서대로 작성

임대할 주택의 지번과 도로명주소, 동·호수, 주택 유형과 임대면적을 입력하세요.
이어서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신규 또는 갱신 여부를 작성합니다.
중개거래라면 계약서 아래에 적힌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도 함께 입력하세요.

계약서 첨부 후 전자서명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작성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전자서명과 제출을 마치면 접수돼요.
숫자 하나를 잘못 적어도 계약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 계약기간은 마지막에 꼭 비교하세요.
제출 후에는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 보완, 처리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해요.
처리가 끝난 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조회하고 파일을 저장해 두세요.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한 뒤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 신고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함께 챙기세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확인하기
이사를 마친 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은 끝났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처리한다고 말했더라도 그대로 믿고 끝내면 곤란해요.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계약 금액과 주소가 정확한지,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됐는지 직접 조회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달력에 30일 뒤가 아니라 신고 마감일을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신고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계산, 계약서 첨부, 처리완료 조회,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순서대로 챙기면 됩니다.

 

 

전세계약을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마음도 편해요.
과태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일자와 신고필증을 제대로 확보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기면 날짜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이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